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제 변호사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다"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제 변호사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다"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제 변호사가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 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