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제 변호사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다"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재용 변호인단 “전직 대통령이 기업 자유 침해, 재판부 판단 유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제 변호사가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 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