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실시공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때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 의원 양경숙, 층간소음 부실 시공사에 징벌적 배상 법안 발의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정안에는 시공사가 미인정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법시공해 입주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불법 시공업자에 영업정지, 사업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집어넣었다.

감리자의 업무에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공사를 진행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추가했다.

양 의원은 "층간소음 발생은 애초에 주택을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며 "사업자에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감리업무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성능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된 층간소음 민원 접수건수는 3만6105건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양 의원은 시공사의 편법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