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관한 증여세 2962억 원을 5년 동안 분할납부한다.

이마트는 29일 정 부회장이 분당세무서와 이마트 주식 140만 주(5.02%)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정유경, 증여세 2900억을 5년간 분할납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그룹 총괄사장.


정 총괄사장도 용산세무서와 신세계 주식 50만 주(5.08%)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두 사람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29일 종가를 기준으로 각각 2107억 원, 1172억 원이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 납부 때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동안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올해 9월28일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각각 이마트 지분 8.22%와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