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에게 1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GS건설은 14일 법정 화해를 통해 관련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GS건설, 분식회계 피해 주장 투자자들에 120억 지급하기로 합의

▲ GS건설 로고.


GS건설은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오면 2주일 안에 화해 합의금 120억 원을 지급한다. 

앞서 GS건설 투자자들은 “GS건설의 분식 회계로 만들어진 왜곡된 재무정보를 토대로 높은 주가에 주식을 매입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2013년 1분기에 영업손실 5354억 원, 순손실 3861억 원을 냈다. 실적 부진으로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보이면서 40%까지 떨어졌다.

GS건설 투자자들은 GS건설이 대규모 해외플랜트 공사의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는 등 매출과 영업이익을 과대상계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GS건설은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고 해외플랜트 사업 손실 가능성 등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9월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GS건설 투자자들이 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집단소송 계류로 해외수주와 해외자금조달에 차질을 초래하고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어 화해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양쪽 합의로 소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신청한다”며 "귀책사유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