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이 수주한 자동차운반선(PCTC선) 4척 가운데 2척의 건조계약이 해지됐다.

현대미포조선은 9일 마셜제도의 선사와 자동차운반선 2척의 건조계약 해지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미포조선, 수주했던 자동차운반선 4척 중 잔여 2척 계약해지

▲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자동차운반선(PCTC선). <현대미포조선>


계약 해지금액은 1718억 원이다.

발주처가 용선처를 찾지 못해 계약 취소를 요청했고 현대미포조선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현대미포조선은 2015년 9월 마셜제도 선사로부터 자동차운반선 4척을 수주했다.

이후 발주처가 2017년 4월 자동차운반선 4척 가운데 2척을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미포조선은 2018년 10월과 2019년 4월 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을 각각 인도했으나 발주처의 요구로 남은 자동차운반선 2척의 건조를 보류하고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