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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산업
CJ오쇼핑 GS홈쇼핑 등 TV홈쇼핑, 방통위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 입력 : 2017-12-15 15:14:12
TV홈쇼핑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 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은 11월27일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시정조치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입구.

이에 앞서 방통위는 9월14일 7개 TV홈쇼핑 사업자가 부당하게 상품판매방송의 사전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했다며 시정조치명령을 의결했다.

CJ오쇼핑에는 거짓자료를 제출해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1천만 원 과태료도 부과했다.

7개 TV홈쇼핑 사업자는 시정조치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과 함께 시정조치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TV홈쇼핑업체 관계자는 “사전제작비용 전가 금지는 지난해 7월 방송법에 처음 도입된 내용”이라며 “무엇이 사전제작비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안내도 없이 시정조치를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는 대기업이 기존에 만들어 둔 영상을 사용한 경우도 사전제작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간주했다”며 “상대 납품업체의 의견은 알아보지 않고 TV홈쇼핑업체가 사전제작비용 부담한 증거가 없으면 모두 시정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법원은 14일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4개 TV홈쇼핑 사업자의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나머지 TV홈쇼핑 사업자와 관련해서도 곧 집행정지 신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시정조치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본격적 본안소송은 내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추이를 봐가며 대응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적극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통위의 제재를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같은 사안을 이중적으로 규제할 수 있어 이번 처분취소소송 결과는 당사자인 TV홈쇼핑 사업자에게 중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이고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방통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명령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허가·승인이나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령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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