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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은행지주도 영구채 발행 허용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은행지주 자본비율 관리 쉬워져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 입력 : 2017-04-20 11:55:01

은행지주회사도 8월부터 영구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 만기 등을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영구채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계속해서 지급하는 채권이다.

은행지주회사들은 영구채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본비율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영구채는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BIS)의 강화된 자본 규제인 바젤Ⅲ 요건을 맞추는 데 이용되고 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은행지주회사의 영구채 만기를 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지정했다.

또 은행지주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재무구조 등이 미리 정한 조건으로 떨어지면 영구채를 상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도록 정했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안에 공포돼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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