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회사도 8월부터 영구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은행지주회사들은 영구채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본비율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영구채는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BIS)의 강화된 자본 규제인 바젤Ⅲ 요건을 맞추는 데 이용되고 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은행지주회사의 영구채 만기를 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지정했다. 또 은행지주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재무구조 등이 미리 정한 조건으로 떨어지면 영구채를 상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도록 정했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안에 공포돼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