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롯데케미칼이 2조 원 규모 회사채의 기한이익상실(EOD) 관련 특약을 조정해 유동성 위기를 해소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사채권자집회에서 사채관리계약 '재무비율 등의 유지'의 의무위반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의됐다.
 
롯데케미칼 2조 규모 회사채 조기상환 관련 특약 조정, 유동성 위기 해소

▲ 19일 롯데케미칼 사채권자집회에서는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회사채의 특약 조정을 가결했다.


롯데케미칼은 이날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각 회사채에 대한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14개 공모 회사채의 사채관리계약 조항 내 실적 관련 재무 특약 조정을 가결했다.

해당 재무 특약은 법원인가 확정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삭제된다.

이날 사채권자집회에서는 발행회사인 롯데케미칼은 해당 회사채에 대한 은행권 보증을 제공하고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액면금액의 0.1%에 해당하는 특별이자를 사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것도 결의했다.

롯데케미칼이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발행한 해당 14개 회사채들은 약정 가운데 ‘3개년 누적 상각전 영업이익(EBITDA)/이자비용’을 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을 포함했다.

그러나 석유화학 업황 침체를 맞은 롯데케미칼은 적자를 지속했고 3분기 말 기준 ‘롯데케미칼의 EBITDA/이자비용’은 4.3배에 그치면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이 처리됐다면 채권자은 회사채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 요구가 가능해지면서 롯데케미칼의 유동성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었다.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던 회사채 발행 잔액은 2조450억 원 규모다.

이에 대응해 롯데케미칼은 11월27일 사채권자집회를 공고하고 특약을 조정하기 위해 사채권자들과 순차적으로 협의했다.

롯데그룹도 롯데케미칼 회사채의 신용보강을 위해 6조 원 규모의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제공해 은행 보증을 추가했다.

롯데케미칼은 10월 기준 보유 예금 2조 원을 포함해 가용 유동성 자금으로 모두 4조 원을 확보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롯데케미칼은 “신규 및 경상 투자의 계획을 조정해 현금흐름 개선과 투자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