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이양구 나원균 삼촌과 조카 경영권 분쟁 정점으로, 7월 임시주총 승자는 재생시간 : 1:12  |  조회수 :  |  김원유

[씨저널] 이양구 전 회장과 나원균 대표이사 간의 경영권 분쟁이 동성제약의 7월 임시 주총을 앞두고 정점에 치닫고 있다.

이양구 전 회장측은 나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이사 해임 안건과 나 대표 해임 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정관 제40조 제3항은 '이사가 임기 중 적대적 M&A로 인해 그 의사에 반해 해임될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50억 원, 이사에게 30억 원을 해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표는 이에 맞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며 지배력 강화에 나섰고, 이 전 회장은 신주상장금지가처분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양구 전 회장과 나 대표는 삼촌-조카 사이로 이양구 전 회장이 2024년 10월 나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나 대표가 동성제약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하지만 나 대표 체제 전환 이후 올해 4월 이 전 회장은 자신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 브랜드리팩터링에 넘겼고, 나 대표는 이에 맞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카드를 꺼내들며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회장의 지분 매각을 희석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여기에 최근 고찬태 상근감사가 나원균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며 사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됐다. 윤휘종 기자
 ⓒ 채널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