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2일 카드회사가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 7831명에게 1명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가 12일 카드회사는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 7831명에게 1명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연합뉴스>
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은 2016년 1월 NH농협은행과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1인당 평균 30만 원씩 모두 24억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고 그 가운데 1인당 10만 원이 재판에서 배상액으로 인정됐다.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이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 결제 계좌번호, 주소, 휴대전화 등 고객정보 1억400만 건을 보안프로그램이 없는 컴퓨터로 빼돌리면서 이번 소송을 비롯한 집단소송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앞서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카드회사 정보 유출 피해 고객 5천 명이 코리아크레딧뷰로와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롯데카드에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