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인사를 담당하던 목 전 전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모회사인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목 전 전무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이후 삼성전자 인사지원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목 전 전무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꾸려진 '즉시대응팀'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 와해 지침을 내려보내는 등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목 전 전무가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삼성전자 노무분야 자문위원을 지낸 송모씨 등과 함께 매주 노조 대응 회의를 한 정황을 확보했다.
목 전 전무는 노동계 동향을 오래 담당한 경찰 간부 A씨로 하여금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사 교섭과정에 개입해 사측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유도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6천만 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목 전 전무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대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소환할 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7월 이 의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