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국내 금융사회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회사 해외 진출 신고 가이드북’을 개정해 발간하고 금융사들이 해외 진출 때 직면하는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1:1 상담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에 해외 점포 설립 등과 관련한 각 금융업권별 법규, 외국환거래 법규의 국내 신고요건 및 절차 등을 담는다.
2012년 4월에 처음 발간한 가이드북에 법규 개정, 신고서식 변경 등을 반영해 개정판을 내놓는 것이다.
가이드북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은행은 해외점포 신설 때 사전 신고기준이 달라졌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높아졌다.
금융투자회사는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보고를 한 때는 자본시장 법규의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보험회사는 해외점포가 부동산영업을 할 때 금융위원회에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사전 신고만 하면 된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를 편입할 때 예비승인제도가 없어졌다.
외국환거래 법규는 해외 현지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직접 투자할 때 국내 본사에 부과했던 사전 신고의무를 사후 보고의무로 바꿨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1:1 상담창구도 개설한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해외진출 1:1 상담창구를 만들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질의와 애로점, 건의사항 등을 받고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해외 진출에 불합리한 절차 등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해외 현지 금융감독 법규와 관련한 문제는 금감원이 해당 감독당국과 면담해 국내 금융회사의 의견도 전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에 금융업계 관련 협회와 금융회사에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해외 진출 상담은 9월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요국 금융감독제도 편람을 발간하고 해외 진출 성공사례 공유와 관련 정보 제공 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