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이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마트와 신세계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추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
신세계그룹은 그동안 이마트와 신세계를 양대 축으로 삼고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며 사업을 확대해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16일 1차회의를 열어 경쟁·기업집단·절차법제분야에서 논의과제 17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기업집단법제분과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행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비상장 20%)가 넘는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와 연간 거래금액 200억 원 △전체 매출의 12% △정상가격과 거래조건의 차이 7% 이상 등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오른다.
지분요건이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되면 신세계그룹에서 이마트와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이 규제대상에 오른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세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추거나 내부거래 금액을 크게 줄여야 규제대상에서 내려올 수 있다.
현재 이마트 지분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지분 18.22%를 보유하고 있고 정용진 부회장이 지분 9.83%를 보유하고 있다. 둘이 합쳐 지분율이 28.06%에 이른다.
신세계 지분은 이명희 회장이 18.22%를, 정유경 총괄사장이 9.83%를 보유하고 있다. 둘의 지분율 합계는 28.05%에 이른다.
두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6년 기준으로 이마트가 2570억 원, 신세계가 1408억 원이다.
물론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도 바로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다른 회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했느냐를 따지기 때문이다. 효율이나 보안 등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규제대상에 오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이마트와 신세계는 신세계그룹의 양대 축이라는 점에서 더욱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정유경 총괄사장의 신세계로 각각 나뉘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신세계와 이마트가 각각 주요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고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마트와 신세계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각각 20% 이하로 떨어지면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진다.
이마트의 3대 주주는 국민연금으로 지분 9.38%를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는 경영권 위협을 더욱 심각하게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정유경 총괄사장보다 지분율이 높다. 국민연금(13.58%)과 4대주주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지분율을 더하면 21.49%로 20%를 넘는다.
현재 이마트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이마트에브리데이 99.28%, 신세계조선호텔 98.8%, 신세계푸드 46.1%, 스타벅스코리아 50%, 신세계건설 32.4%, 신세계아이앤씨 29%, 신세계엘앤비 100%, 이마트24 100%, 신세계프라퍼티 100%, 신세계페이먼츠 50%, 신세계티비쇼핑 47.8%, 제주소주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는 신세계인터내셔날 45.8%, 신세계사이먼 25%, 센트렐시티 60%,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61%, 신세계페이먼츠 50%, 인천신세계 90%, 부천신세계 51%, 신세계디에프 100%, 대전신세계 100% 지분을 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