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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민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를 조건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2-26 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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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국민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를 새로운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 국민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를 조건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아이핀, 휴대전화 등 기존 본인확인수단(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를 활용한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월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의 범용성, 편의성,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했고 이후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업자가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범서비스를 마무리한 7개 신용카드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제, 기술, 회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

10월19일부터 12월8일까지 약 7주 동안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과 관련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심사결과 7개 신용카드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기준을 대체로 만족했으나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항목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보완을 조건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의결했고 7개 신용카드사업자는 본인확인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3개월 내 보완사항을 개선한 뒤 이행결과를 제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결과를 다시 한번 점검한 뒤 순차적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지정서를 교부받은 신용카드사업자는 내년 상반기 중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카드 방식 △휴대전화 ARS방식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하는 방식 등 3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으로 기존 휴대전화 위주의 인증시장이 다양화되고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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