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게 더 많이 내고 나중에 더 많이 받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0월27일 열린 7차 이사회에서 ‘2018~2022년 중장기 경영목표’를 의결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소득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사회가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소득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는 제4차 재정계산을 진행할 때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을 상향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오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실제 소득에 맞도록 보험료를 내되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돌려받아 노후소득 보장에 보탬이 된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은 360만 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이 올라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은 그대로여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값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을 소폭 조정해왔다.
2017년 현재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은 월 449만 원이다. 한 달에 449만 원보다 더 버는 연금 가입자도 현행 보험료율 9%를 적용해 모두 같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