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융행정혁신위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부실화 우려"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12-20 11:32: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건전성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신용공여 대상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정책대로면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부실화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행정혁신위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부실화 우려"
▲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20일 내놓은 ‘금융행정혁신 보고서’에서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혁신위는 “정책의 본질적 문제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자본시장기능 확대보다 은행의 고유업무인 수신 및 일반대출 업무 확대를 유도한 것”이라며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한 이런 정책은 당초 정책 취지인 자본시장기능 확충에 오히려 반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정책을 금융감독 기능보다 금융정책을 우선시한 전형적 사례로 꼽았다.

혁신위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기업대출을 포함해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면서도 별도의 자기자본 확충 의무를 부과하기 않은 채 발행어음업을 허용하는 것은 이에 상응하는 감독강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책대로면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바라봤다.

혁신위는 “증권사의 기업신용공여 확대는 국내 금융산업의 전업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형화는 부실대출과 ‘대마불사’ 논리로 신용리스크와 시스템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에 어긋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은행보다 요구되는 자기자본 수준이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혁신위는 “동일한 기업대출을 다룰 때 은행에게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바젤Ⅲ 기준)은 증권사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규모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은행은 자본의 질에 따라 세분화된 자기자본비율을 적용받지만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단일 자기자본비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범위를 금융투자업의 고유업무인 지분투자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구조화금융,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신용공여로 제한하거나 신용공여 대상을 신생기업 및 혁신기업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또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직접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정상적 발전모습을 보일 때까지 유동성비율과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햇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 12·3 수습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 표로 가결
민주당 윤석열 탄핵 표결위해 본회의장 입장 시작, 박찬대 "국힘 결단 기대"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