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기업대출을 포함해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면서도 별도의 자기자본 확충 의무를 부과하기 않은 채 발행어음업을 허용하는 것은 이에 상응하는 감독강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책대로면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바라봤다.
혁신위는 “증권사의 기업신용공여 확대는 국내 금융산업의 전업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형화는 부실대출과 ‘대마불사’ 논리로 신용리스크와 시스템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에 어긋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은행보다 요구되는 자기자본 수준이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혁신위는 “동일한 기업대출을 다룰 때 은행에게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바젤Ⅲ 기준)은 증권사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규모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은행은 자본의 질에 따라 세분화된 자기자본비율을 적용받지만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단일 자기자본비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범위를 금융투자업의 고유업무인 지분투자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구조화금융,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신용공여로 제한하거나 신용공여 대상을 신생기업 및 혁신기업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또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직접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정상적 발전모습을 보일 때까지 유동성비율과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햇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