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 한 번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했다.
최 의원은 국회 예산안 표결 뒤 검찰 조사를 받기로 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두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최 의원 측은 “최 의원이 예산안 부속법안 가운데 몇 표 차로 갈릴 수 있는 쟁점 법안이 있는 만큼 당에서 꼭 본회의에 출석해 달라고 해 오전에 검찰에 출두할 수 없다”며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최 의원이 출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1월28일에도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했고 29일 다시 소환일정을 통보 받자 “12월5~6일로 조정해주면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또 한 번 불응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당시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 의원에게 예산상 편의를 바라고 특수활동비를 건네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가정보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로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았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