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장을 선임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은행이 민영화된 만큼 자율경영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9일 다음 행장을 선임하기 위한 임추위 구성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 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다음 행장을 선임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예금보험공사 소속 비상임이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사진은 1월4일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박상용, 노성태, 신상훈, 장동우 사외이사. |
우리은행 임추위는 행장과 지분을 4% 이상 보유한 IMMPE, 동양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등 과점주주 5곳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예금보험공사 소속 비상임이사가 임추위에 추가로 들어오는 여부를 논의했다”며 “정부가 민영화 당시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취지를 지켜야 고객과 주주에게 정부와 은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의 최대주주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행장 선임에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5명이 우리은행장 선임과정을 실질적으로 이끌게 됐다.
이광구 행장은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임추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조만간 임추위를 꾸려 행장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결정하는 등 선임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행장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권리주주 확정기준일도 24일로 결정했다.
24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주주는 우리은행장을 선임하는 임시주총의 의결권을 받게 된다.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5~29일 동안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바꾸는 일이 중단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