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최근 1년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롯데그룹이었다.
19일 공정위가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 111건, 과징금은 3천1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처분유형별(중복 가능)로 보면 경고가 71건, 과징금이 55건, 고발이 15건, 시정명령이 58건이었다.
소관 법률 기준으로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법이 27건, 대규모유통업법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대차그룹은 모두 7건의 법을 위반해 8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사 발주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으로 6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영향이 컸다.
삼성그룹은 9건의 법을 위반해 두 번째로 많은 829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한화그룹은 566억 원, GS그룹은 366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법 위반건수는 롯데그룹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SK그룹이 16건, LG그룹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발 횟수는 현대차가 4회를 가장 많았다. 삼성과 SK, 포스코, GS, 한화 등이 모두 2건씩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