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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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네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수급요건 가운데 하나로 10년의 가입기간이 규정돼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적용대상자의 22.6%에 이르는 사람이 실직·휴직 등을 사유로 납부예외 또는 13개월 이상의 장기체납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의 상당수가 연금수급을 위한 가입이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불경기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1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 데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가입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노령연금 등 연금수급권을 위한 가입기간을 5년으로 조정해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