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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공약인 일자리창출을 이행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에 변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에서 추가채용이 있을 것”이라며 “당장 이번 하반기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에서 블라인드제도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블라인드제도는 이력서에 학력, 출신지, 스펙 등 차별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넣지 않는 채용방식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학력과 지역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부문 블라인드채용 의무제를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분야가 일정 학력이나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차별적 요인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명문대 출신이든 일반대 출신이든 똑같은 조건과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게도 블라인드채용 도입을 권유했다.
문 대통령은 “(블라인드채용이) 법제화되기 전에는 우리가 민간부문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기업들도 예전에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 사례를 보면 훨씬 실력과 열정있는 인재를 뽑을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으므로 기업들에게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실시할 뜻도 내비쳤다.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역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사업으로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을 할 때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인재를 채용하게 하는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혁신도시사업을 할 때 (채용할당제가) 하나의 방침이었는데 들쭉날쭉하고 있다”며 “지역마다 편차가 심한데 적어도 30% 정도는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확실한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든지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장은 그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준수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 기관마다 실시 여부와 할당비율이 다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