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을 늘린다.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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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현재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0.8%, 3억 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3억~5억 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영세 가맹점 19만 곳과 중소 가맹점 25만 곳 등 44만 곳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위원회는 8월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수료율 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수수료율 인하효과를 얻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영세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의 기준을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던 만큼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카드업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기가 빠르다는 말도 나온다.
이번 조치로 카드사들은 연간 35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볼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