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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Who] 국제법질서에 도전하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항해 서비스료' 받을 수 있을까

성현모 기자 lordsami@businesspost.co.kr 2026-06-0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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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약 200만 달러의 '항해 서비스료'를 징수하겠다며 해협을 무기화하고 있다.

미국의 공습에 대한 전쟁 손실 보상과 국가 생존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수에즈 운하나 튀르키예 해협처럼 이란도 요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르무즈는 자연 해협이므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통과 통행권'이 보장되어 단순 통과에 대한 요금 부과가 불가능하다.

이란이 비교하는 수에즈 운하는 자연 해협이 아닌 인공 운하이며, 다자적 조약 기반의 투명한 규칙 아래 운영되고 있다.

튀르키예 역시 '몽트뢰 협약'이라는 명확한 다자 합의를 바탕으로, 자유 통과를 전제로 한 안전 서비스 수수료만 제한적으로 걷고 있다.

국제법상 통행료는 도선이나 구조 등 특정 서비스 제공 시에만 청구할 수 있어 이란의 일방적 징수는 국제 해양 관행에 위배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요금 징수는 정치·안보적 위기를 지렛대 삼아 자연 해협의 자유로운 통과 권리를 훼손하는 자의적 행위다.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미칠 파장은 분명히 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채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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