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8-29 11:23:09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모처럼 뭉쳤다.
국회에서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전개된 지 48년이 흘렀다. 여야가 힘을 모은 만큼 이번에 개 식용 문제에 종지부를 찍게 될지 주목된다.
▲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8월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발족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헌승 의원 블로그>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은 최근 개 식용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 손을 잡고 초당적 모임을 만드는 등 구체적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올해 안으로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관련 부처 설득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정기국회 입법 여부 등 구체적 일정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연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매우 확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의원을 주축으로 한 여야 의원 44명은 24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발족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헌승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노력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자 개인의 선택권을 넘는 국격의 문제가 됐다”며 “초당적 의원모임은 사회적 논의기구의 재가동과 결실을 위해 정부에 힘을 보태면서 국회에서도 유리한 입법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개 식용을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은 발족 전날인 23일 박홍근 공동대표의 대표발의로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조속한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한 정부의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수립과 사회적 논의기구의 실질적인 운영 촉구 △여야 각 정당 지도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입법 환경 조성 △정부차원의 사회적 논의가 답보상태를 거듭할 경우 국회의 주도적인 역할 모색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 국민적 동의 확대 활동 전개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인구 확대와 동물복지를 향한 관심 증대에 따라 개 식용 문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개 식용 금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서울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가운데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며 “(윤석열 정부 기간에) 동물학대와 유기견 방치, 개 식용 문제 등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며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관심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는 올해부턴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행보도 시작했다. 4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동물보호단체들과 비공개 오찬행사를 열고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7월7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 위치한 용산서가에서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이자 유엔평화대사인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나 동물권 증진과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해 논의하기도 했다.
김 여사와 구달 박사는 개 식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잔인한 학대가 다른 동물들에게도 적용되고 인간의 존엄 또한 위협하는 상황과 관련한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건희 여사(오른쪽)와 제인 구달 박사가 7월7일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에서도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이들 법안을 중심으로 향후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헌승 의원이 8월 대표발의한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한정애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제출됐다.
이미 4월27일부터 동물의 임의도살을 막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개 도축 행위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라는 동물보호단체의 주장과 축산법상 ‘가축’인 개의 식용 목적 도축이 불법이라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는 육견협회의 주장이 대립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 식용 논의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국회에서 개고기 관련 법제화가 최초로 진행된 것은 1975년이다. 다만 이때 법제화는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개고기 식용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넣기 위한 것이었다. 국회는 지금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인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개정해 정부 차원에서 개 도살과 위생 점검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동물단체와 국제 여론 반발이 심해지자 국회는 1978년 개고기를 축산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개를 가축으로 규정한 축산법은 그대로 둬 식용 개 농장 근거 및 논쟁의 불씨를 남겼다.
1980년대는 개 식용 금지에 힘이 실렸다. 서울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둔 1984년 보신탕을 ‘혐오식품’으로 규정하고 서울시내에서 개고기를 파는 것은 금지하는 고시를 내렸다.
반면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91년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되는 식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남기기도 했다.
21세기 들어 개 식용 논란이 다시 한 번 불붙었다.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2001년 11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개고기 식용 문화를 겨냥해 “한국인은 야만인”이라고 비판한 것이 역풍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상대주의의 사례로 대한민국의 개고기 식용 문화가 언급되기도 하며 개고기 식용 옹호에 힘이 쏠렸다.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01년 이른바 ‘개고기 합법화 법안’으로 불렸던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축산물 가공처리법에도 개를 가축으로 추가하고 도축과 유통을 양성화하려고 시도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개 식용 문제는 그 뒤로도 옹호와 반대로 의견이 나뉘어 갈등을 계속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위원회 출범을 시도했다. 하지만 육견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한걸음 물러났다.
활동 기간을 6개월로 둔 채 시작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활동 기한을 무기한 연장했다. 현재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해 회의를 열고 있다.
다만 2년 가까운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성과가 아쉽다는 평가도 들린다.
정황근 농림축신식품부 장관은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 식용 위원회에서 식용금지 결론을 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위원회가 진행되는 걸 보면 답보 상태”라며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정부가 불법행위를 묵인하면 개들은 더더욱 비위생적인 환경과 잔혹한 도살현장에 놓이게 되고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항생제 남용에 심장사상충이라는 벌레가 가득한 그 사체들은 결국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 이는 잠재적인 전염병와 질병을 야기시킵니다. 개식용금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주십시요. (2023-11-05 09:59:27)
평생 발도 빠지는 뜬 철창에 갇혀 썩은 음식쓰레기먹고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는 개도살 개농장!!
또 마찬가지로 평생 새끼만 강제로 낳는 번식장!!
어떤 후진국도 이런 만행은 저지르지 않을겁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안과 개고양이 식용금지 특별법 빠른 시일내 통과바랍니다!! 이런일들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100% 법제정 찬성입니다! 육견협회는 농민이 아니라 동물학대집단이므 (2023-10-03 20:31:58)
----------------------------------------------------------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중 '개'는 미등재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상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병든 동물 고기등의 판매 금지입니다. 도살하여 생긴 각종 핏물과 내장들을 음식물쓰레기와 섞어 개들에게 먹임으로써 음식물과 내장을 불법 처리합니다. 개농장에서 (2023-09-11 13:20:01)
개식용 찬성가들이 말하는 찬성에 대한 논리와 근거는 무엇인가요?
매일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개는 예전부터 식용되어 왔다.
개는 안되고 왜 소와 닭은 안되냐고만 하죠?
법은 노리와 근거를 뒷받침해야한다. 법은 시대정신과 의식변화를 담을 수 있어야함.
22년 하반기, 개식용 관련 사회적 부정적 인식 93% 이나 된다.
사회&인도적 측면을 반영해야한다는 의견, 향후 먹을의향 의견 등
이젠 개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되있음.
그러므 (2023-09-11 13:19:30)
<식품위생법 제7조 2항 4호>
개사체 ,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진열하여서는 안된다.
위반 시 동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현행법상 법이라고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나와있어요
(2023-09-11 13:18:03)
개식용은 단순히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명시가 되어있고,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불법사항은 다양합니다.
- 식품위생법 위반
- 동물보호법 위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 가축분뇨법 위반
- 폐기물 관리법 위반
- 사료관리법 위반
- 불법건축물(가건물) 위반
- 불법전기료 사용 위반
- 하수도관리법 위반
- 물환경보존법 위반
- 가축사육제한시설 위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음식물 쓰레기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와서 개에게 먹입니다
개농장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대리 처리 하는데 돈이 된다고 포기하지 않는 개백정들이 많습니다
가져온 음식물쓰레기와 불법도살하고 나온 내장들을 사료대신 개에게 주고
그개를 도살하고 또 반복합니다 (2023-09-02 20:43:58)
실제로 개농장에 가보면 푸들ㆍ말티즈 ㆍ시추 ㆍ도사견ㆍ소형견
중형견ㆍ대형견 다양한 개들이 학대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개를 어떻게 데려오고 ㆍ어떤개를 죽이는지ㆍ어떻게 죽이는지 검사조차 안하는데 《식용견만 죽인다는 개백정들 말은 증명할 길이 없 습니다》 (2023-09-02 20:39:28)
22년 하반기, 개식용 관련 사회적 부정적 인식 93% 이나 된다.
사회&인도적 측면을 반영해야한다는 의견, 향후 먹을의향 의견 등
이젠 개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되있음.
그러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해도 개식용에 대중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기에
더이상 지지를 받지못한다.
(2023-09-01 15:52:36)
국민 10명중 8명 이상이 지난 1년간 개고기를 전혀 먹지 않았으며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18.5%에 그친만큼 국민들의 여론은 갈수록 냉랭해 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면 문화도 변해야 합니다. 비위생적으로 도살되는 개들이 식탁위에 오른다면 국민 안전 먹거리에도 위협이 됩니다.
개식용은 인권유린입니다!. 조속히 개식용종식이 이루어지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조속히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반 (2023-09-01 13:26:42)
아직도, 그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음지에서 죽어가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권을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동물이 물건과 달리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또는 지각력이 있고,
지능이 있는 생명체라는 인식을 우리모두가 인지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 행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동물학대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도 바뀔 (2023-09-01 11:27:03)
개식용은 찬성과 반대가 아닙니다.
불법은 금지해야 마땅합니다.
더이상 사회적 협의란 말로 불법을 부추기지 마십시요.
일부 개식용에 관련된 불법자들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는 이 상황을 정부는 더이상 묵과하지 말고 하루 빨리 개식용을 종식해 주세요!!
대국민 사기집단 육견단체를 처벌하라!
인권유린 개식용 철폐!! (2023-08-31 18:10:11)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이들을 가족 구성원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생명을 가진 동물에게 물건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고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에 따라
법적 제도를 근거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속히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반 법령도 기준에 맞추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세 (2023-08-31 17:31:12)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중 '개'는 미등재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상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병든 동물 고기등의 판매 금지입니다. 도살하여 생긴 각종 핏물과 내장들을 음식물쓰레기와 섞어 개들에게 먹임으로써 음식물과 내장을 불법 처리합니다.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은 파보바이러스, 심장사상충, 기생충, 피부병, 진드기, 세균, 곰팡이 등에 너무나 다양한 전염병 (2023-08-30 22:21:17)
동물은 먹거리가 아니다! 생명을 잔인하게 죽이고 판매 하는 것은 불법이다!
수 많은 먹거리 중에 개 고양이 를 이용? 하는 것은! 바른 먹거리 를 파괴 시키는 행위 입니다! 나의 반려견 묘 들이 길거리 의 생명들이 불법 개도살장 농장? 등 불법 적인 곳에서 잔인하게 희생 되어 판매 라는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거래 되고 보신탕집 이라는 곳 에서 미개한 사람들 입속 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상 입니까? 남의 일이 아니에요! (2023-08-29 19:32:36)
- [ ] 우리나란 유독 단백질 강박증이 심한데 웃긴건 단백질 부족증환자는 기아 전쟁난민아니면 찾아볼수가 없다는 것이다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한 시기는 우리몸의 빌딩블록을 형성하는 1살 전이다 그이후는 정상적인 식사만 하더라도 단백질을 굳이 찾아서 챙기지 않아도 된다 근력운동이 병행하지 않으면 그저 뱃살만 찔뿐... 또한 대게는 단백질을 육고기로 섭취하는데 많은 연구를 통해 세계암연구소에서는 붉은고기를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대장암 유발 원인 1순위 (2023-08-29 18:43:03)
최근 진도스키가 알래스카 입양가서 학대로 이슈가 났었죠.
만약 그게 식용으로 팔렸다면 어땠을까요?
외국에서 보는 한국 이미지는 더 심할겁니다.
최근엔 칩이 있는 삽살개도 도살장에 있었어요.
소수라고 존중해줘야할 범위를 넘었습니다.
개식용금지 꼭 되어야합니다.
(2023-08-29 18:26:18)
전세계적으로 동물학대가 최악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사람과 가장 가까운 반려동물도 지켜주지 못하는데 무슨 통물복지 의미가 있겠어요? 키우는 반려견도 언제든지 식용이 될수 있는 나라입니다. 개식용금지법을 개정하고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개사체탕은 불법이니까요
(2023-08-29 18:18:13)
개식용이라는 시대의 역행을 그만합시다. 유기농 신형핸펀 팍팍 바꿔 대는 사람들이 아직도 개를 먹다니요. 중국인들도 안먹을거라 하는데. 제2의 코로나가 또 올것입니다. 온갖 바이러스와 항생제에 찌들리고 학대에 처참하게 죽어간 개사체탕 그만들 드세요.
개식용을 종식하라!!! (2023-08-29 18:06:50)
개식용 을 금지하라! 불법을 하지 말라고 하면 좀! 하지마라! 불법 개도살 불법 개식용 이 무슨 자랑이야? 나라망신 이다!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
파 가 갈리는 여론 형성은 기사로 다루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용 을 좀 바꾸거나 요!
우리들의 목적 은 개식용 금지 입니다! 다른 기사 내용 으로 목적 을 잊으면 안되요!
많은 시민들이 개식용 금지 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해 주세요. ㅠㅠ (2023-08-29 18:03:11)
여당 야당 의원이 모두 힘을 모은 법안이라 놀랬습니다!
개 도살을 보신적이 있나요? 보신다면...살해당하고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쇠파이프로 때려서..맞아죽고 있어요.. 뜬장 갇혀서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다음은 자신이니까요.. 우선 개부터 구하고 싶습니다..이 법안에 관심가져주세요...개식용 철폐! (2023-08-29 18:00:52)
식품위생법상 개고기는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개고기는 불법입니다 개농장 도살장 환경 차마 눈 뜨고 못 봅니다 음식물과 배설물을 썩어서 가스가 나오고 구더기는 바글바글 합니다. 보양식이라고 속이고 파는것과 비위생적인걸 섭취해서 생기는 또 다른 전염병이 생길 수 있고 먹은사람 때문에 먹지않은 사람까지 피해를 볼수있습니다개식용 금지 반드시 해야됩니다 인권유린!! 개식용철폐!! (2023-08-29 17:58:14)
정당한 식품공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식용은
중국의 코로나19 사태처럼 제2의 팬데믹 현상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팬데믹 현상과 국민의 건강 안전 위생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즉시 개 식용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고 즉시 종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3-08-29 17:52:30)
수십년간 육견과 관련종사자들이 막대한 탈세를 저지르고도 이토록 당당한것은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우리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분노한다 탈세를 묵인하고 방관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육견인들은 즉각 탈세한 세금을 반환하라 이헌승 의원님 지지합니다 (2023-08-29 14: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