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7-13 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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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 사업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옮기고 징계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홍성국·이형석 의원과 함께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가운데), 이형석(왼쪽), 홍성국 의원이 7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개정안은 현재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던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 및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 규정 사항으로 상향시켰다.
이에 더해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징계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양은) 18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이형석 의원도 발의했을 정도로 국회의 오래된 입법과제”라며 “새마을금고의 자산 및 사업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0명 남짓한 행안부 인력이 관리·감독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금융감독 전문기관(금융위원회)이 건전성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야말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이고 고객 재산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성국, 이형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