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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고도·용도 규제완화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3-06-08 13: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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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강남구 청담·도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다. 북한산 인근 가오리역 일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확대했다.

서울시는 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청담·도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고도·용도 규제완화
▲ 서울시가 청담·삼성·도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다. 사진은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서울시>

해당 지구는 2021년 6월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2021년 12월에 재열람공고를 했으나 이후 한강변 공공기여 비율이 용적률 15%에서 10% 내외로 완화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다양해지는 등 정책이 변경됐다. 이번 위원회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다시 심의됐다.

서울시는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통경축(조망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했다.

이외 일반 필지는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에 따라 높이규제가 5층 이하에서 40m 이하로 완화된다. 기존 중심시설용지의 주거용도를 허용하고 개발잔여지의 비주거용도를 허용하는 등 용도규제 완화도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과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북한산 인근으로 경전철 우이신설선의 개통에 따라 4.19민주묘지역과 가오리역이 생긴 곳이다. 

서울시는 역 주변지역인 두 곳을 생활권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확대 및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4.19사거리 구역은 경의중앙선 4.19민주묘지역 주변까지 구역이 확대되고 생활권 중심 기능이 도입된다. 가로변 활성화를 위해 권장용도도 재정비된다. 가오리역 일대 역시 지역 여건이나 관련 계획과 연계해 권장용도가 도입됐다.

또 서울시는 구역 내 고도지구에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했다. 공동개발 및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하는 경우 상한 용적률이 240% 이내(허용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을 통해 4.19민주묘지역 및 가오리역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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