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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 동성부부 법적 지위 첫 인정 판결 이끌다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3-02-21 16: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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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가 동성부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동성부부인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 동성부부 법적 지위 첫 인정 판결 이끌다
▲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가 2월21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동성부부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소송 대리인 박한희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송을 맡은 박한희 변호사는 재판 이후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소씨는 동성 배우자인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뒤늦게 동성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꾸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박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소씨의 동성 배우자 김씨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소씨와 김씨는 결혼식을 올리고 가족 사이 교류 등을 함께하며 생활하는 사이”라며 “(동성 사실혼은) 이성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건보공단의 처분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도 이날 판결문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은 본질적으로 같아 차별대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원고(소씨)와 김용민 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은 성적 지향에 따라 선택한 생활공동체 상대방이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다를 뿐 본질에서 같은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 결합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단순 개인의 보험료 문제로 다툰 것이 아닌 가족·사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 배우자가 인정된 선례”라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대한민국 최초로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성별 정정 성기 수술 요건 관련 소송, 동대문구의 퀴어여성네트워크 체육관 대관 신청 부당 취소 소송, 성소수자 축복 기도한 이동환 목사의 감리교 재판 회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 대통령집무실 앞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 등 성소수자와 관련한 다수의 재판에 참여했다.

박 변호사는 1985년 강원도 삼척시에서 출생했다.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2013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입학 후 2014년에 처음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커밍아웃했다.

2015년 차별적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에 참여했으며 2017년 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인권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박 변호사는 2017년 EBS TV 교양 프로그램 '까칠남녀'의 성소수자 특집에 출연해 트랜스젠더 변호사임을 밝히며 유명세를 얻기도 했다. 이날 출연에서 "트랜스젠더에게 성전환수술을 했냐고 묻는 건 결례"라며 "나는 수술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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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일
궁금 한게 있는데요
여자 역활 하시는 분이 남자 화장실에 당당히 갈수 있을까요
   (2024-01-21 21: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