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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앓는 프랑스 연금개혁, 제도개혁 논의 시작하는 한국에 시사점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3-02-09 16: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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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앓는 프랑스 연금개혁, 제도개혁 논의 시작하는 한국에 시사점
▲ 2월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AFP >
[비즈니스포스트] 최근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가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홍역을 앓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연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상황에서 연금개혁 방향성을 놓고 논의를 막 시작하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9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노동총연맹(CGT), 프랑스기독근로자연맹(CFTC), 독립노조국가연맹(Unsa)의 소식통들은 프랑스의 8개 주요 노조가 16일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노조들은 1월에 두 차례(19일, 31일) 집회를 열었고 이달 들어 7일 세 번째 집회를 열었다. 11일 네 번째 집회가 이미 예정됐는데 16일에 다섯 번째 군중 집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첫 집회에 112만 명이 참여했고 두 번째 집회에는 127만 명이 모였다. 세 번째 집회 규모는 75만7천 명으로 집계됐는데 시위가 일상적이고 빈번한 프랑스 기준으로도 규모가 상당하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대거 거리로 나선 것은 지난해 봄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연금개혁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수급 연령인 은퇴 연령을 62에서 64세로, 연금 100% 수령을 위한 근속 연수를 42년에서 43년으로 올리려고 한다.

연금개혁안엔 정년을 늦추는 대신 연금 수령액이 적은 수급자를 위해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 월 1015유로(약 135만 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마크롱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연금개혁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9년 말 한 차례 추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고 코로나19 위기가 닥치면서 개혁을 포기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연금개혁을 꺼내든 것은 연금의 장기적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동시장 구조 때문이다. 

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2023년부터 2027년 사이 연금재정이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2032년까지 해마다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0.3∼0.4%가 될 것으로도 예측했다. 연 100억∼120억 유로(약 13조3700억∼16조386억 원)꼴로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반면 프랑스의 법정정년은 62세로 다른 유럽 선진국보다 법정정년이 낮은 편이다. 영국은 66세, 독일은 67세다. 그만큼 프랑스 노인은 일찍 은퇴해서 오랜 기간 연금 혜택을 받는다.

프랑스는 연금의 보험료율은 28%, 소득대체율은 월평균 소득의 62% 수준으로 높다. 보험료도 많이 내지만 연금도 많이 받는다.

여기에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도 비교적 높은 세금 구조를 통해 노동자가 은퇴 이후 받는 금액이 노동인구 평균소득의 100% 이상에 이를 수 있도록 연금구조를 만들었다. 이에 프랑스 노동자들은 은퇴 후의 삶을 꿈꾸며 높은 세금과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낮은 구조임에도 긴 노동기간을 버텨왔다. 

하지만 더 오래 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연금개혁안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공감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여론이 70%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 엘라베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72%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의 직접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18~24세 청년층의 반대 비율은 79%에 이른다.

프랑스인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이 일과 삶의 균형을 해친다고 본다. 프랑스의 법정정년이 다른 나라보다 낮으니 올려야 한다는 논리가 먹히지 않는 셈이다.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정신적·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은퇴까지 더 일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사이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은 1월1일 32%에서 2월7일 27%까지 떨어졌다. 2020년 3월 이후 3년 여만에 최저수준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향후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연금개혁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낼지는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된 한국에서도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국회 연금개혁안 논의가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프랑스 사례가 보여주듯이 구체적 개혁안이 나왔을 때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연금개혁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재 연금제도를 유지했을 때 2041년 연금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현재 1992년생이 연금 수급을 받을 나이인 65세가 되면 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이에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에 연금개혁안을 의뢰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연금개혁 권고안을 토대로 올해 4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다시 이를 토대로 10월쯤 연금개혁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을 세웠다.

민간자문위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기존 40%를 유지하는 것과 50%로 인상할지를 두고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민연금은 59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를 현실에 맞게 상한 연령을 더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2033년 기준 65세인 연금수급연령을 67세 또는 더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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