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공사대금과 노임, 자재, 장비 대금 등의 체불을 막기 위해 현장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해 9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가운데 체불 취약현장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 서울시가 공사대금과 노임, 자재, 장비 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한 건설현장. |
서울시는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이 포함된 하도급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해 이번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현시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9일부터 20일까지 하도급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기간에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에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실태, 하도급지킴이 사용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현장기동점검은 서울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사이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민원 56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72억 원을 해결하기도 했다.
양성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두고 노임·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힘쓰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