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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국회와 정부 한마음, 3수 끝에 국회 통과하나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2-12-18 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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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고 법무부도 최근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입법예고하고 있어 지난 19대 국회부터 이어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3수 만에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국회와 정부 한마음, 3수 끝에 국회 통과하나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0일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사진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체위 전체회의 진행 모습. <연합뉴스>

18일 게임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법제화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무부에서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확률형 아이템에 문제가 있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 문체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0일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유정수, 유동수,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법안 5건이 심사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아이템 구매 때 좋은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크게 낮은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테면 1만 원짜리 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하면 ‘일반’ 아이템이 될 확률은 50%인 반면 희귀한 아이템을 얻을 확률은 1% 미만일 수도 있다. 일본의 뽑기 기계에서 유래한 ‘가챠’로 불리기도 한다.

국회에 올라온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에서 좋은 아이템을 얻을 확률을 공개해야 하며 어길 시에는 벌금 및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내 유명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게임에는 이런 확률형 아이템이 다수 존재한다. 

아이템을 뽑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아이템을 갖추면 게임 안에서 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어쩔 수 없이 현금결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이템 뽑기 과정에서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2015년까지 공개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도입해 각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여부를 표시하고 그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했다.

문제는 말 그대로 ‘자율’이다보니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이다. 게다가 게임사들이 아이템 획득 확률을 조작해 공식적으로 표시된 것보다 더 낮은 확률이 적용된 사례가 적발되며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처음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2015년이다.

당시 게임업계는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고 게임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우택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제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4년 동안 국회를 표류하다 폐기되고 말았다.

이에 21대 국회 들어서 또 다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이 발의됐을 때에도 결국 성과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실제로 2020년 12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지 2년이 다 되는 동안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12월 들어 법무부에서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입법예고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법무부는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사들의 거짓된 확률정보와 확률조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가챠게임’에서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조작 등과 같이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게임회사에 벌금과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다. 반면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게임이용자들이 게임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게임회사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문체위 소위원회도 지난 9일 법안 심사 당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빼놓아 이번 국회에서도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국회 법안소위는 법 제정의 여러 관문 가운데 첫 문턱이자 때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례도 많아 오는 20일 국회로 게임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회를 통과한다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법안도 국회와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만큼 앞날이 밝아 보인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회사들은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싫어하면서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심리를 잘 알고 있다”며 “‘도박’이나 다름없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된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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