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임원이 차량인증과 관련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폴크스바겐 사태에 관련한 수사에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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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2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윤 이사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들여온 차량 가운데 26개 차종의 배출가스, 소음, 연비 등 시험성적서 139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않은 차량 5만9천여 대를 수입해 판매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윤 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이사는 폴크스바겐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채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최근 수사를 통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10년부터 수입해 판매한 차종의 연비시험성적서 가운데 48건이 조작된 사실과 배출가스 및 소음성적서 가운데 37건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 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연비, 배출가스, 소음 시험성적서 54건을 조작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받지 않은 배기관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5만9천여 대 팔았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또 검찰은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가 국내에서 골프 1.4 TSI 차종의 배출가스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변경을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독일에서 폴크스바겐 본사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현지 검찰과 사법공조를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