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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 강화, 추경호 "재정 문지기에 충실"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9-13 11: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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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 강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경호</a> "재정 문지기에 충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요건을 강화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수년 동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규모가 120조 원에 이르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 제도 본래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행 예타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예타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해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예타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은 복원 외 관련 도로 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이면 예타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방 관련 사업'은 민간과 경합하거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되는 사업 등 비전력 부문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받지 못했다면 예타를 면제하지 않는다. '국가 사이 협약·조약에 따른 사업'은 대통령 재가나 국회 동의를 받은 사업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안전 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안전 문제가 실제로 확인된 시설물, 식품안전기본법상 긴급대응 방안에 포함된 사업에만 예타 면제를 적용한다.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 규모·사업비 등 세부 산출 근거가 있고 재원 조달, 정책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예타가 면제된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해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한다.

대규모 복지사업의 평가・검증기준을 강화한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그 성과를 평가해 예타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예타 통과가 결정되는 '조건부 추진'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추진을 위한 점수 구간을 축소하고 '전면 재기획'에 해당하는 점수 구간은 늘린다.

복지사업 특성을 반영해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한다. 경제·사회환경 분석과 비용·효과성(각 90점)보다 사업설계의 적정성(120점)에 더 무게를 두고 평가한다.

'조건부 추진' 결정이 난 사업은 시행 2∼3년 후 심층 평가를 거치도록 해 사후평가 및 개선사항을 점검한다.

정부는 예타 제도 자체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평균 1년 넘게 걸리는 예타 절차가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 대응 등 시급한 사업 추진을 늦춘다는 지적에 대상 선정 1개월, 조사 기간 3개월 등 모두 4개월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한다.

일반 예타 사업도 총 조사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철도는 2년을 넘기지 않도록 제한한다.

예타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300억 원'을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천억 원, 국비 500억 원'으로 높인다. 이 기준은 1999년 도입돼 23년째 유지되고 있다.

예타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총사업비 500억∼1천억 원 구간 사업은 예타 지침을 준용해 사업 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검증을 시행한다.

현재 사업별 예타결과 보고서 및 수요예측 기초자료만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국민이 관심 있는 지역·사업 예타 진행 상황은 지도 형태로 제공해 제타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다양한 편익이 반영되도록 경제성(B/C) 분석의 편익 항목을 늘린다.

도로·철도는 통행 쾌적성과 수질오염개선, 항만은 어항건설과 항만배후단지, 의료시설은 대규모 감염병 관리효과 등을 편익항목에 추가한다.

일자리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교통・사회간접자본에 적합한 항목 위주로 구성된 평가항목에서 벗어나 사업별 고유 정책목적과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정책성 분석을 개선한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사업별·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특히 해당 사업이 지역낙후도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예타 개편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예타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 운용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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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은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준인데 긴축재정이 필수라서 당장 이익을 중시하는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기 딱 좋지 그래서 인기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나 마찬가지였는데 결국 추경호가 총대를 메는구나 나라살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국민들이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   (2022-09-13 13: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