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3월11일 채용비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과 이에 투자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내정자에게는 관리 및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함 내정자는 문책경고 처분을 받고 3개월 뒤인 2020년 6월 개인자격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나은행도 2020년 6월 법인이름으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징계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