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하나금융 회장 내정자 함영주, DLF 손실 관련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3-14 15:24: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나금융 회장 내정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60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함영주</a>, DLF 손실 관련 징계 취소 소송 패소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3월11일 채용비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과 이에 투자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내정자에게는 관리 및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함 내정자는 문책경고 처분을 받고 3개월 뒤인 2020년 6월 개인자격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나은행도 2020년 6월 법인이름으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징계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