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취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경계경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 합격했다고 속인 뒤 구직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만드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를 공개하고 구직자를 대상으로 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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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신종 보이스피싱은 채용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사기범들은 가짜 채용공고를 내고 이력서를 통해 구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했다. 그 뒤 구직자에게 합격을 통보하고 보안관련 출입증 생성에 필요하다며 계좌비밀번호와 함께 체크카드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구직자가 제공한 금융정보와 체크카드는 대포통장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이런 피해를 입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51건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은 사람을 뽑을 때 구직자의 계좌비밀번호(공인인증서, OTP 등)나 체크카드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한 뒤 이루어지는 것으로 등록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근절대책 시행 이후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의 대포통장 확보수법이 지능화됐다”며 “구직자들도 직접 방문해보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는 등 취업하려는 곳이 정상적인 업체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