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1-11-14 1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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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얼굴만으로 비대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1분기 안에 내놓는다.
신한카드는 ‘얼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본인확인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 신한카드 로고.
얼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본인확인서비스는 고객이 모바일로 카드를 발급할 때 실명확인을 위해 실명확인증표(신분증)을 촬영하면 이를 통해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인식을 통해 본인확인까지 가능하다.
이는 생체 인식(바이오메트릭스)과 이미지 판독, 암·복호화 등의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합쳐져 만들어 낸 결과다.
기존에는 비대면으로 본인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영상통화를 하거나 계좌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얼굴인식 기술은 영상통화를 통한 얼굴 대조가 불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계좌 인증을 위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설치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어들게 된다.
신한카드는 이 서비스를 2022년 1분기에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본인확인절차를 더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신기술을 통한 차별적 경험을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이미 얼굴로 결제하는 국내 최초 안면인식 결제서비스인 ‘신한 페이스페이(FacePay)’를 선보였다. 현재 한양대학교, CU편의점, 홈플러스 등에서 상용화하는 등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결제가 가능한 미래 결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퍼스트본부장은 “고객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조한 차세대 디지털 본인확인 수단으로 생체인식이 급부상함에 따라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겠다”며 “신한금융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맞춰 차별화된 혁신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