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지역난방공사와 에너지업계 안팎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가 청정빛고을과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일단 이를 불복하고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손해배상책임 범위 등과 관련해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청정빛고을이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나주발전소 연료수급 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역난방공사가 40여억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청정빛고을은 지역난방공사와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고형연료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나주시의 사업개시 불허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됐고 청정빛고을은 정상적 영업활동이 어려워지자 2018년 지역난방공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연료수급의무 불이행의 사유가 나주시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역난방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미 나주시와 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 사태를 놓고 사업개시 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 가동중지 가처분, 가동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등 6개의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또 올해 10월에는 나주시가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내리자 이와 관련해 곧바로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강경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해관계자들과 긴급당정협의를 열었고 국무총리실에서 적극개입 의지를 보이는 등 정치권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사태 해결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적절한 해법은 도출되지 못했고 이 사이에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는 줄소송을 이어가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황 사장은 이런 상황에서 청정빛고을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법원이 지역난방공사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고 일부라도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확정되면 진행하고 있는 나주시와의 소송에 영향을 미쳐 양측이 일정부분씩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부담은 늘고 받을 보상은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적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커지게 됐다.
황 사장은 지난해 비상경영대책반을 구성하고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황 사장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8월 연임에도 성공한 만큼 흑자기조를 이어가는 데 힘써야 한다.
하지만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 사태 장기화에 따른 발전소 자산손상, 고형연료제품 폐기 등으로 손상차손(자산가치 하락을 손실로 반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8년에는 나주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2천억 원 이상을 손상처리하기도 했다.
청정빛고을과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가 최종 확정된다면 실적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2700억 원을 들여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만든 뒤 2017년 시험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광주시 고형연료제품 반입논란, 유해성논란 등으로 주민들이 반발했고 결국 나주시가 발전소사업 개시를 불허하면서 수년 동안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지역난방공사가 발전소사업 개시 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올해 5월 재가동을 강행했지만 나주시가 항소에 나섰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가동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