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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망사고 임원 징계는 '고무줄', 영전하거나 중징계 받거나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5-24 15: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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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이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내린 징계를 놓고 '이중잣대'라는 말이 나온다.

제철소장은 재임 당시 사망사고가 여럿 발생했으나 요직으로 영전된 반면 계열사 대표는 신속하게 중징계를 받았다.
 
포스코 사망사고 임원 징계는 '고무줄', 영전하거나 중징계 받거나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24일 포스코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3월 포스코 생산기술본부장으로 영전한 이시우 부사장과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이사 사장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놓고 상반된 인사조치를 받았다는 시선이 나온다.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이사 사장은 3월16일 포항제철소 안에 있는 포스코케미칼의 라임(생석회) 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로 감봉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사고가 최 회장이 연임이 확정된 3월12일 주주총회 뒤 나흘 만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계열사 대표를 향한 중징계로 ‘꼬리 자르기’를 한 게 아니냐는 눈길도 있었다.

당시 민 사장과 관련한 징계조치는 절차에 들어간 지 6일 만에 나왔는데 그동안 포스코에서 보여줬던 산업재해 관련 징계 처리 기간보다 매우 짧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포스코에서는 제철소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조사 등 사실 관계가 파악된 뒤에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데 보통 6개월가량 걸린다.

특히 지난해 임원인사에서 영전한 이시우 포스코 생산기술본부장 부사장과 비교하면 최 회장의 징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도 많다.

이 부사장은 2021연도 포스코 정기 임원인사에서 생산기술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생산기술본부장은 포스코의 양대 제철소를 총괄하는 자리로 엔지니어 출신이 포스코 회장으로 가는 길에 꼭 거쳐야하는 요직으로 꼽힌다.

이 부사장이 과거 광양제철소장로 재직하던 2년 동안 3번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제철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책임자가 지방노동청에 벌금을 내는 수준에 그친다”며 “이후에 인사 상 불이익도 그다지 없는 등 산업재해와 관련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포스코 사망사고 임원 징계는 '고무줄', 영전하거나 중징계 받거나
▲ 이시우 포스코 생산기술본부장 부사장.

이 부사장은 전무를 단지 1년 만인 2019년 1월 부사장으로 승진해 2020년 말까지 광양제철소장을 맡았다.

이 부사장이 광양제철소장으로 활동할 때인 2019년 6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협력사 직원 한 명이 숨졌다.

2019년 12월에는 광양제철소 페로망간 공장 배열발전 축열설비에서 폭발사고가 2차례 발생해 100kg의 쇳덩이가 이순신대교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뒤 1년도 지나지 않은 2020년 11월24일에 산소밸브를 여는 작업 중에 폭발사고로 모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비롯해 이 부사장이 광양제철소장으로 취임한 뒤 산업재해로만 모두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폭발사고를 놓고는 설비 정비를 철저히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당시에 이 부사장의 경영자로서 입지가 끝났다는 말까지 내부적으로 돌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사장은 별다른 징계없이 요직으로 오히려 자리를 옮겼다.

이 부사장은 2019년 협력사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2020년에 두 차례에 거쳐 지방노동청으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 벌금을 부과 받았을 뿐이다.

포스코에 산업재해 관련 내부 징계규정과 관련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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