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지역에 유흥시설 집합금지조치를 내리기로 한 상황에서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 인천시가 영업금지를 결정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 인천시는 12일부터 5월2일까지 3주 동안 유흥시설에 집합금지조치를 내렸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당초 중대본은 서울시가 유흥시설의 영업금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영업금지 방침이 결정됐다고 알려온 것이다.
영업이 금지되는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다.
이 밖에 대전은 18일까지,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은 15일까지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며 유흥시설 운영을 허용한다.
순천시는 12일부터 18일까지 유흥시설의 운영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앞서 순천시는 11일까지인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체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3주 연장해 5월2일까지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2단계 적용지역들의 유흥시설 운영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유흥시설의 영업을 밤 10시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곳은 수도권과 부산,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