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증권가에서는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 전환을 결정하면 투자심리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박정호 사장은 SK텔레콤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비통신사업들의 가치도 제대로 인정받고 종합 ICT기업으로 도약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장 소액주주 처지에서는 중간지주사 전환이 호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통신분야 투자전략 리포트에서 “SK텔레콤의 실적 전망과 자회사 가치 부상 등을 고려하면 주식 매수가 정답이겠지만 중간지주사 전환을 위해 SK텔레콤 인적분할을 결정하면 투자심리가 급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김 연구원은 “일부에서는 최근 인적분할 사례를 볼 때 분할 뒤 통신사업회사와 중간지주회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분할 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SK텔레콤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통신사들의 낮은 시가총액을 볼 때 SK텔레콤 통신사업회사는 기대 이상의 시가총액을 형성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슈는 안 그래도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사기 쉬운 안건으로 여겨진다. 과거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소액주주의 이익이 훼손됐던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25일 정기 주주총회에 지배구조 개편안건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 중간지주사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박 사장이 분기배당 도입 등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힘을 더하는 것도 지배구조 개편을 본격화하기 전 사전작업의 하나로 해석된다.
분기배당은 대표적 주주친환 정책으로 중간지주사 전환이라는 굵직한 지배구조 개편 과정을 거치는 동안 SK텔레콤의 주가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분기배당은 배당금을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받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장기투자자뿐 아니라 규모가 큰 기관투자자, 해외투자자에게 투자매력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승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16년의 삼성전자, 2019년의 휠라코리아 등도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기배당 정책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며 “현재 국내 상장사 가운데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기업 수는 다섯 곳에 불과하고 분기배당을 시작한 해의 주가가 평균 31.3% 상승했다”고 말했다.
분기배당 정책은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로 전환하면서 분할할 통신사업회사의 기업가치 방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회사를 분할해 투자부문 역할을 맡는 중간지주사와 통신사업회사로 분리해 중간지주사 아래 통신사업과 미디어, 커머스, 보안, 모빌리티 등 ICT 자회사를 대등하게 배치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중간지주사 전환 뒤 통신사업회사의 기업가치를 놓고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
SK텔레콤에서 현재 성장하고 있는 사업들은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을 중심으로 한 비통신사업분야다, 통신사업은 시장 자체가 이미 성숙한 산업으로 미래 큰 폭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분기배당 도입으로 SK텔레콤의 통신사업회사는 ‘배당주’로 매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의 중간지주사 전환이 SK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도 분기배당을 도입하는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박 사장은 SK텔레콤을 중간지주사와 통신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중간지주사를 그룹 지주사인 SK와 합병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룹 차원에서 본다면 SK텔레콤 중간지주사 전환의 주된 목적은 핵심계열사인 SK하이닉스에 그룹 지주사 SK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인적분할 뒤 SK가 보유한 SK텔레콤 통신사업회사 지분을 중간지주사에 현물출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 통신사업회사 지분가치가 높으면 합병 과정이나 지배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박 사장은 2017년 SK텔레콤 대표에 오를 때부터 지배구조 개편에 의지를 보여왔다.
2021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올해는 중간지주사 전환을 추진할 적기라고 평가된다.
증권가는 SK텔레콤 5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간지주사 전환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공정거래법의 의무 지분율 관련 규정이 12월부터 시행되면 SK텔레콤은 중간지주사 전환을 위해 SK하이닉스 지분 10% 가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현재 SK하이닉스 주가 수준을 보면 10조 원가량이 필요하게 된다.
개정 공정거래법 기업집단 규율 내용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할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이 상장회사는 기존 20%에서 30%, 비상장회사는 기존 40%에서 50%로 강화된다.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의 지분을 20.07%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중간지주사 전환을 놓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아직 의사결정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25일 오전 10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중간배당 항목을 삭제하고 분기배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 일부변경 안건 등을 의결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