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감찰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사장에 대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법무부 감찰 권한 안에 들어와 있다”며 “수사가 끝나면 감찰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6월26일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했다.
추 장관은 최 대표가 “검찰총장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며 병가를 내고 채널A사건 감찰 지시를 회피하려고 한 것을 놓고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한 적이 있나”고 묻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에 부동산 불법투기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을 검찰이 단속 및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를 놓고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