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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등급 BBB 이상 회사는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6-22 16: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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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회사를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과 지원을 논의했다.
 
금융위, 신용등급 BBB 이상 회사는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회계개혁제도의 기본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없애고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인 BBB를 받은 회사를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빼기로 했다.

직권지정은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 및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거나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회사는 직권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일부 회사가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기적 지정제(기업이 6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다음 3년은 지정감사를 받는 제도) 도입에 따라 9년 가운데 3년은 지정감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을 감사하도록 정한 표준감사시간제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 등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감사인선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없는 상장사나 비상장사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해 외부감사법에 따라 꾸리는 조직이다.

금융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으로 감사인들이 지나치게 깐깐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초기 계도 중심의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없애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를 수행해 합리적 확신을 표시하는 절차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줄고 회계개혈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회계개혁 연착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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