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의 동생이 현대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구직자들로부터 3억7천만 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윤 사장의 동생 윤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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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
윤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친형이 현대차 사장인데 형에게 부탁해 현대차 하청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면서 23명에게 3억76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사장이 현대차 하청업체를 상대로 취업을 부탁하거나 취업시킨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현대차나 하청업체 측이 이번 취업 청탁과 관련된 정황이 없어 이번 사건은 현대차와 상관없는 윤씨의 개인비리로 결론냈다.
검찰 조사결과 윤씨는 조기축구회 회원 등을 대로 “형에게 부탁해 하청업체에게 취업시킬 수 있는데 취업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해 한 명당 1200만~2천만 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씨가 이 돈을 대부분 도박 빚을 갚거나 도박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피해자들에게 취업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력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거짓말을 반복했다. 윤씨는 피해자들의 재촉이 계속되자 결국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윤씨가 전체 피해자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피해금액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