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피했다.
다만 공정위가 하이트진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판단한 5개 혐의 가운데 4개 혐의의 위법성은 모두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워회는 하이트진로가 2008년부터 맥주캔 구매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100억3천만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몰아주는 등 5개 혐의로 시정 명령과 79억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 오너 2세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이 지분 58.44%,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지분 14.7%를 보유한 오너일가 소유의 회사다.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2018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하이트진로가 받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 인력지원,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 지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 지원, 하도급대금 인상을 통한 자회사 매각 지원 등 5개 혐의 가운데 자회사 매각 지원 행위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혐의들은 모두 위법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 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은 아들인 박 부사장이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바꿔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가 여러 불공정 행위를 포함해 하나의 과징금을 산출된 만큼 부과 처분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여러 행위 가운데 주식 고가 매도 지원행위 부분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각 행위 전부가 부당한 지원행위임을 전제한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오너 2세인 박태영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서영이앤티에 과장급 인사 2명을 파견하고 7년 동안 급여를 지급했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를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 27억1천만 원을 서영이앤티에 지원하기도 했다.
또 2014년 2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역대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서해인사이트 주식 가치를 계산한 방식이 미래의 추정이익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일부 위반 행위만이 위법하지만 소송상 그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