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금호’ 상표를 놓고 벌이고 있는 금호가의 상표권 분쟁이 2차전에 돌입했다.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등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7일 항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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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의 양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상표권을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하지만 2010년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17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경영권 분할 타협이 이뤄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금호산업은 금호아시나아그룹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는 아시아나항공이며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그 지분 일부를 다시 금호석유화학에 명의신탁한 것인데 약정이 해지됐으므로 금호석유화학이 상표권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상표사용 계약은 금호석유화학이 이 상표 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전받은 이후에 체결됐고 금호석유화학에 상표권 지분이 이전되기 전에 금호산업이 해당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게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법원이 금호 상표권을 금호석유화학과 공동소유로 인정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이날 항소장을 접수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현재 금호산업 인수전이 진행중이라 항소하지 않을 경우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삼구 회장은 현재 금호산업 채권단과 금호산업 인수를 위한 가격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형제의 회사들은 각각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분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 등 박찬구 회장이 지배하는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룹은 두 개로 분리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