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은행대출 심사 등에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금융자산 통합조회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은행대출 심사 등에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금융자산 통합조회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다른 은행 예금 등의 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직접 해당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대출 은행은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우대, 한도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통합조회서비스는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했을 때만 이용이 가능하다.
우선 12개 은행(광주·경남·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KEB하나은행)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며 수협·씨티·카카오뱅크·케이뱅크·SC제일은행은 내년 초 서비스를 시행한다.
금융위는 서비스를 우선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대출 심사에 활용하고 대출상품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0년 초에는 개인 신용대출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0년 안에 은행이 대출 심사 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 정보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금융자산이 증가한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때에도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