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의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유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의 뇌물수수는 수수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검찰은 유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등 혐의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자산운용사 및 신용정보업체 등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업체들로부터 자녀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고 골프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이런 의혹은 2월 청와대 특감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당시 여러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감찰 뒤 유 부시장의 징계는 없었고 유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관련해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유 부시장의 감찰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9일 유 부시장의 서울 주거지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부산 관사, 비위 의혹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0월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업체 4곳, 11월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유 부시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다음날 부산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부산시는 21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유 부시장의 사표 제출을 놓고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