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출산지원금 지급범위를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게로 확대했다.
용인시는 29일 셋째 아이 출산 때부터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2020년부터 첫째와 둘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도 각각 30만 원과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07만 대도시인 용인시도 인구절벽의 위기를 피해갈 수 없다는 판단에 모든 출생가정에 지원하기로 했다”며 “출산의 기쁨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것은 물론 육아와 돌봄까지 뒷받침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자녀를 1~2명만 두는 가정이 91%에 이르기 때문에 정책을 실효성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봤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8년 용인시 출생인구 가운데 첫째 아이가 53%, 둘째 아이가 38%로 집계됐다. 셋째 아이는 9%에 그쳤다.
용인시는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3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부모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용인시민이면서 출생아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이다.
자녀 출생일 기준 180일 이상 관내에 거주해야 한다.
셋째 아이부터는 기존대로 셋째 출산 가정에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이후 300만 원을 지급한다.
용인시는 이번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로 내년에 7천 가정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