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2019-10-18 1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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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조사를 받은 서울시교육청 직원 4명 가운데 3명이 현직교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서울시교육청 직원이 성범죄에 연루돼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건은 모두 51건이었다고 18일 밝혔다.
▲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51건 가운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마주하는 교사의 비율은 38건(74.5%)이었다.
조사를 받은 서울시교육청 직원의 죄목을 보면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이 28건(54.9%)으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가 10건(19.6%)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으로 교사가 조사를 받은 사건은 모두 14건이었다.
하지만 성범죄 관련 비위를 저지른 교사들에 관한 불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공무원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성범죄를 저질러 당연퇴직해도 공무원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하고 있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관한 제재가 약하고 퇴직한다고 해도 연금 수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교육공무원의 성의식 미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삭감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위에 계류하고 있다”며 “가르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악랄한 만큼 가해자를 교육 현장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