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 징역 1년 이하로 처벌했던 것을 징역 2년까지로 강도를 높인다.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면 현행 제도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월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 높아진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난사례를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 금액의 10~20% 범위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6월12일부터 시행했다.
하반기부터는 병원협회와 협력해 환자가 입원 진료를 받을 때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절차도 강화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일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실시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진료건수는 모두 17만8237건에 이른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고 이 사람들이 부정사용한 금액은 모두 40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