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간외거래가 기존 1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되면서 공시 제출시간도 30분 늦춰진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9일부터 공시를 제출받기 시작하는 시간이 기존 오전 7시에서 오전 7시30분으로 30분 늦춰진다.
▲ 사진은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 <연합뉴스> |
장이 열리기 전 시간외 종가 매매시간이 기존 1시간(오전 7시30분~8시30분)에서 10분(8시30분~8시40)으로 50분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 정보는 주식 거래 시작 전 공시가 원칙이라 그동안 시간외 거래 시간 전인 7시부터 공시를 제출받았다”며 “시간외 거래시간이 조정되면서 공시 제출시간도 늦추게 됐다”고 말했다.
29일부터는 시가 단일가 주문 접수시간도 기존 1시간(오전 8시~9시)에서 30분(오전 8시30분~9시)으로 30분 줄어든다.
기관투자자가 주로 이용하는 장이 열리기 전 시간외 대량 매매시간도 기존 1시간30분(오전 7시30분~9시)이었는데 앞으로 1시간(오전 8시~9시)로 단축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줄어 예상 체결가격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